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7일 · 버전 2026.10.07
공통 기준
모든 검수 대상 상품에 우선 적용되는 기본 원칙
이 기준은 현재 SUPAC STORE에서 판매하는 국내 재고 B2C 상품에 적용합니다. 개봉된 카드 단품, 그레이딩 카드 및 카드 개봉 대행은 현재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 화면 또는 주문 화면에 ‘검수 대상’으로 표시된 상품에 한해 전문 검수 절차를 진행하며, 정품 판단 근거와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상품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검수는 제조사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보증과 A/S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조 공정상 개체 차이, 소재 특성,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변화는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불합격 | 구매자 의사 확인 | 합격 |
|---|---|---|---|
| 모조품·가품 또는 위조된 패키지·구성품 | 해당 | - | - |
| 등록한 상품·에디션·언어·등급과 실제 상품 불일치 | 해당 | - | - |
| 필수 구성품 누락 또는 상품 식별정보 확인 불가 | 해당 | - | - |
| 미고지 사용감·오염·파손이 중대한 경우 | 해당 | - | - |
| 제조 공정상 개체 차이 또는 경미한 패키지 눌림 | - | 상태에 따라 | 상태에 따라 |
- 판정이 모호한 상품은 복수 검수와 책임자 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 실링 또는 밀봉 패키지를 개봉하면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은 외관과 확인 가능한 식별정보를 기준으로 검수하며 내부 구성 전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검수 과정에서 자동화 처리를 위한 식별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구매자 의사 확인이 필요한 상품은 안내된 응답 기한 안에 수락 또는 반송 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